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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경찰의 1차 수사종결권 우려에 "사후통제권 있다" 반박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지난 4월15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 앞서 차를 마시며 목을 축이고 있다. /연합뉴스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지난 4월15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 앞서 차를 마시며 목을 축이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검경 수사권조정 법안에 대해 검찰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자 “검찰의 사후통제가 설계됐다”며 반박에 나섰다. 검찰이 검경 수사권조정 법안의 핵심 쟁점 중 하나인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 부여 방안’이 경찰 권력의 비대화를 초래하고 더 나아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비판을 내놓자 이에 대한 반대 논리를 편 것이다.


조 수석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난해 6월 검경 수사권조정과 관련한 법무부·행정안전부 장관 담화 및 서명식 영상을 올렸다. 그러면서 “패스트트랙에 오른 ‘여야 4당 합의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의 내용에 관련하여 정치권과 언론에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경찰에게 1차 수사종결권을 주는 것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며 “동영상을 보면 이 합의에서 경찰의 1차 수사종결권에 대한 검찰의 ‘사후통제’가 어떻게 설계됐는지에 대한 민정수석의 구도 설명이 나오니 참고하시길”이라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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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수석이 올린 영상에는 검경 수사권조정 담화 및 서명식 당시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을 주는데 따른 검찰의 사후통제 방안을 조 수석이 설명하는 대목이 담겼다. 조 수석은 당시 경찰이 수사를 종결하며 검찰에 기소 또는 불기소 의견을 제출했을 때 후속 조치를 상세히 설명했다. 조 수석에 따르면 경찰이 사건을 기소 의견을 넘겼으나 이에 대해 각종 기록이 부족하다고 판단하면 검찰은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할 권한을 가지며, 보완 수사 요구를 거부하는 경찰에 대해 검찰은 직무배제 등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또 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 기록을 제출하고자 할 경우 경찰은 피해자와 피의자 등 사건 당사자에게 불기소 의견을 통지해야 하며, 사건 당사자가 이에 동의하지 않으면 해당 사건은 바로 검찰로 넘어가게 된다는 것이 조 수석의 설명이다.


양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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