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업자에게 변사 사건 정보를 몰래 알려준 경찰관이 공무상비밀누설죄 유죄를 인정 받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주모(51)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주씨는 동두천경찰서에서 경위로 근무하던 2016년 11월부터 12월까지 총 17회에 걸쳐 평소 가깝게 지내던 경기 일산 지역 장례식장 영업이사 한모씨에게 변사사건 발생 정보를 알려준 혐의로 기소됐다. 주씨는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소속 변사사건 감식업무 담당 경찰관들 단체 카카오톡 채팅방에 변사 사건 발생정보가 올라오자 한씨가 준 차명 휴대전화를 이용해 이를 전달했다. 주씨와 한씨는 해외여행을 함께 가는 등 사이가 유독 돈독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1·2심은 “변사사건에 대한 정보는 수사 사건에 관한 정보에 준하는 비밀성이 유지돼야 한다”며 주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