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IT

“규제 샌드박스, 부가 조건 최소화해야”

■정부 규제혁신 성과·과제 컨퍼런스

실증테스트 취지 약화해 사업 어려움

장병규 “혁신·도전 안전장치 없어”

4차산업혁명위원회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8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개최한 ‘규제 혁신의 성과와 과제 컨퍼런스’에서 김대희 정보통신정책연구원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사진제공=정보통신정책연구원4차산업혁명위원회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8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개최한 ‘규제 혁신의 성과와 과제 컨퍼런스’에서 김대희 정보통신정책연구원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사진제공=정보통신정책연구원



규제 샌드박스를 적용할 때 부가 조건을 최소화하고 실제 법·제도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8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개최한 ‘규제 혁신의 성과와 과제 컨퍼런스’의 주제 발표를 맡은 이종영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실증 특례나 임시허가 때 과도한 조건을 제시하면 사업 수행에 실제 어려움으로 작용해 제도의 취지가 사라진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 2월 규제샌드박스 승인을 받은 소비자직접의뢰(DTC) 유전체 분석을 통한 맞춤형 건강증진 서비스를 예로 들었다. 이 사업에는 인천 송도 거주 성인 2,000명을 대상으로 2년간 시행한다는 부대 조건이 달렸다. 이 교수는 “타협 과정에서 부대 조건이 계속 생겨 사업자 불만이 커졌고 지금은 교착상태에 빠졌다”며 “부가조건을 최소화하고 수시로 정비하는 체계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규제 샌드박스를 적용 기간 중 제도를 신속히 정비할 필요성도 거론됐다. 산업 기술 혁신속도에 맞춰 제도를 합리화하자는 샌드박스의 목적에 맞게 실질적인 후속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장도 “임시허가나 실증특례 기간 중 관련 규제를 정비하라는 의무조항이 없어 기간 종료 후 회사 존립이 위태로워진다”며 “혁신과 도전의 안전장치가 없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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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교수는 규제 샌드박스에 선정돼도 다른 규제 심의위원회 또 거치는 문제도 개선 대상으로 꼽았다. 현대자동차는 서울 계동 사옥에 수소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는 조건부 실증특례를 받았지만 주변 학교환경위원회와 문화재보호위원회의 허락을 얻어야 한다. 그는 “해당 위원회들은 각각 학교와 문화재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기 때문에 실제 통과가 어려울 것”이라며 “결정권을 다른 위원회에 위임하지 말고 일괄적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샌드박스 심의·의결 과정을 보다 투명하게 운영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샌드박스 지정 과정에서 심사위원에 대한 신뢰성에 문제를 삼는 경우가 잦은 만큼 이의신청 절차를 둬야 한다는 얘기다.

축사를 맡은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정부가 네거티브 규제(금지항목 제외하고 모두 허용)를 적극적으로 해석해 관행을 없앤다면 규제가 상당 수 해소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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