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경사노위, 의결구조 개편 착수… 의결정족수 완화, 위원 해촉규정 신설 추진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의결 정족수 요건을 완화하고 위원을 해촉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는 등 의사결정 구조의 개편에 나선다. 경사노위 본위원회가 계층별 근로자위원 3명의 보이콧으로 파행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위원 해촉 규정의 신설을 추진하는 건 이들 대표를 겨냥한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경사노위는 이날 열린 운영위원회에서 의결구조 개편을 위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운영위원회는 노사단체 부대표급, 정부 차관급, 경사노위 상임위원 등이 참여하는 회의체로, 이날 회의는 경사노위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이번 결정에 따라 경사노위법 7조 4항에 규정된 의결 정족수 요건을 완화하고 위원 해촉 규정을 신설할 계획이다.


현행법은 경사노위에서 의결이 이뤄지려면 노사정 각각 대표하는 위원들이 절반 이상 출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 때문에 경사노위의 본위원회는 청년·여성·비정규직 대표가 지난 3월부터 탄력근로제 개편안에 반대해 계속 불참하면서 안건의 의결에 실패하고 있다. 근로자위원 4명 중 이들 계층별 대표 3명이 불참하면 의결 정족수를 채울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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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문에 위원 해촉 규정이 청년·여성·비정규직 대표 3명의 해촉까지도 염두에 둔 게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된다. 경사노위는 “구체적인 세부 조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실무회의 등을 통해 조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를 위해 법률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은 결과 회의에 불참하는 수준 정도로 위원을 해촉하는 규정을 법률에 넣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경사노위 안팎의 전언이다.

대신 탄력근로제 개편안 합의문에 대해서는 기존 ‘노사정 합의’로 논의를 종결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본위원회 의결을 더 추진하지 않겠다는 얘기다. 경사노위는 “탄력근로제 개선을 위한 합의문은 ‘노사정 합의’를 존중해 국회에서 합의안대로 입법될 수 있도록 노사정이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고용 안전망 강화를 위한 합의문’과 ‘디지털 전환에 대한 노사정 기본 인식과 정책 과제에 관한 기본 합의’도 기존 합의 수준에서 논의를 종결하기로 했다. 활동 기간이 종료된 연금개혁 특위에 대해서는 기존 위원을 중심으로 논의를 계속하고 운영위가 논의 활동을 지원하기로 했다. 경사노위는 본위원회 파행으로 발족이 지연되고 있는 버스운수산업위원회에 대해서도 사회적 협의를 진행하고 운영위가 활동을 지원한다.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사회적 대화는 운영위 논의를 통해 오는 20일까지 협의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경사노위는 “(이번 운영위에서는) 본위원회를 사실상 개최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해 의제·업종별 위원회와 운영위원회를 중심으로 사회적 대화를 지속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박준호기자 violator@sedaily.com

세종=박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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