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건설업계

건설업계 "건설노조 불법행위 극심…정부 대책 나서야"

건설단체총연합회, 건의문 정부·국회 전달

"건설노조 리스크로 경영의욕까지 상실"

조합원 채용 등 부당요구…거부하면 '집회' 대응




건설업계가 각종 건설현장에서 전횡을 휘두르고 있는 건설노조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며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건설단체 연합인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9일 건설노조의 불법·부당행위로 인한 건설업계의 피해 호소와 이에 대한 정부의 엄정한 법 집행 및 근절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정부 부처, 국회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 경찰청, 국회에 건의문을 전달했다.


연합회는 “건설업이 심각한 경영난에 처한 상황에서 최근 건설노조의 불법·부당행위가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해져 건설업체들이 부당한 피해를 당하고 있다”며 “건설노조 리스크가 기업피해는 물론 경영의욕까지 크게 떨어뜨리고 있다”고 호소했다.

관련기사



연합회에 따르면 건설노조들은 조합원 채용, 노조 기계장비 사용 등을 요구하면서 이를 관철하기 위한 각종 부당·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대규모 집회를 열고 공사현장에서 비노조원의 신분 검사 등으로 실력행사에 나선다. 또 고의적 업무태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 신고 등 행위로 작업 차질을 초래하기도 한다. 일반 건설근로자에 대해서는 노조에 가입하지 않으면 취업기회조차 얻을 수 없도록 해 노조 가입을 사실상 강요하고 있다. 연합회는 “가뜩이나 근로시간 단축, 미세먼지·폭염 등 기상악화 등으로 공사일수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건설노조의 불법행위로 추가 공사비, 공기지연, 품질저하, 안전사고 등 심각한 피해가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참다 못한 건설업체가 고용노동부나 경찰서에 신고를 해도 사실상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다고 호소했다. 연합회 관계자는 “용기를 내 신고해도 실제 단속이나 처벌이 이뤄지지 않고 건설노조로부터 심각한 보복만 당한다”며 “때문에 부당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연합회는 대책을 위해 정부가 △단속 강화·엄정 사법처리 △노조관련법 엄정 적용 △불법행위·부당금품 요구 시 국가기술 자격자 자격정지 및 사업자 영업정지 등 법 규정 신설 △건설사-건설기계·조종사 간 매칭 시스템 구축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 위반 근로자 처벌 강화 △건설노조-건설사 실태분석 및 개선방안 마련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 위한 정부 차원 캠페인 추진 등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연합회는 “건설공사의 품질이 저하되면 이는 결국 최종소비자인 일반 국민에게 피해가 전가될 수밖에 없다”며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과 건설현장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정부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진동영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