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계약 체결 금지 대상은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인 퇴직자와 퇴직 임직원이 근무하는 기업체와 퇴직자 모임·단체 또는 그 퇴직자 모임·단체의 회원사나 자회사를 대상으로 한다.
적용대상은 일반적인 공사, 용역, 물품 계약은 물론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재된 지급자재 구매 시에도 적용된다. 다만 2회 이상 공개입찰에 부쳤으나 유찰된 경우 또는 조달청 나라장터에 공고해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수의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계약 상대방은 사전에 퇴직자 고용여부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허위내용을 제출 시에는 계약의 해제·해지와 더불어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해 제도의 실행력이 담보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