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컨설팅으로 본 경기버스]“기사 절반 더 뽑고 임금 보전 필요”···해결책은 안갯속

7월부터 '1일 2교대'···수당 등 신설땐 재정 감당 못해

서울·경기 노조 등 3만여명 15일 파업안 압도적 찬성

국토부 17개 시도 광역단체 소집..."버스요금 인상 필요"

전국 버스노조가 파업 찬반투표를 속속 통과시키면서 ‘버스 대란’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주52시간 근무제로 가장 타격을 강하게 받는 경기도의 버스회사가 법제에 맞춰 경영 사항을 개혁하기 위해서는 현원 대비 약 절반의 버스 기사를 추가로 채용해야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근무시간 단축에 따라 1인당 월급도 10% 넘게 줄어들어 기본급 인상이나 수당을 신설해야 하지만 마땅한 재원 마련 방법은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노사발전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경기도의 A회사 컨설팅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회사는 주52시간 근무제에 따라 인력을 절반가량 추가 채용하고 임금 체계를 개선할 것을 권고받았다. 오는 7월1일부터 300인 이상 노선버스회사에서 주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를 대비하기 위해 지난해 산하기관인 노사발전재단에 전국 단위의 제도 개선 컨설팅을 시행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1015A29 경기도 A 버스회사의 52시간 근무제 영향 2



주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되면 A사는 그동안 운영했던 격일제를 유지할 수 없다. 이 회사의 버스 기사들은 노선별로 격일 14~19.6시간을 일하고 있는데 이를 월 단위(월 28일 기준, 격일 14일)로 환산하면 196~274.4시간이 된다. 주52시간 근무제는 월 상한 근로시간이 208시간이므로 14시간 근무자를 제외하면 전부 근로기준법에 저촉된다. 격일제 방식을 1일 2교대제로 바꾸면 회사는 총 269명을 추가 채용해야 한다. 이 회사는 지난해 주52시간 근무제에 대비하기 위해 지난해 58명을 뽑아 운전직 직원을 437명으로 늘렸지만 현원의 절반이 넘는 인력을 더 채용해야 한다는 얘기다.


사측만 손해를 보는 것은 아니다. 근로시간이 주는 탓에 1호봉 기준으로 1인당 월 평균 임금이 28만5,375원(11.1%)만큼 감소했다. 노사발전재단은 기본금 비율을 확대해 통상임금을 늘리거나 조정수당 등을 신설해 임금성 복리후생제도를 확대하라고 권고했다. 결국 노사 갈등이 불가피한 상황인 것이다.

관련기사



경기도의 상황은 준공영제를 실시하지 않는 전국 버스회사에서 공통으로 나타날 것으로 추정된다. 준공영제는 버스회사의 적자를 지자체의 재정으로 보전해주는 제도로 경기도에서는 일부만 시행되고 있으며 김포도 해당 사항이 없다. 한국노총은 주52시간 근무제가 단계적으로 확대되면서 내년 1월까지 전국적으로 1만5,000명의 추가 인력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추가 비용만 7,000억원에 달한다.

자동차노련은 15일 버스 파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경기도 준공영제 시행 광역버스노조와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의 파업 찬반 투표 결과 각각 97.3%, 89.3%의 높은 찬성률로 파업 안이 통과됐다. 이미 부산, 충남, 울산, 충북 청주에서도 찬성이 압도적이었다. 자동차노련은 이날 “8∼9일 진행된 파업 찬반 투표에서 96.6%의 압도적 찬성으로 총파업을 결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파업 찬반 투표에는 서울·부산·대구·광주·울산·충남·전남·창원·청주·경기 지역 광역버스 준공영제 15개 사업장을 포함한 9개 지역 193개 사업장 3만5,493명의 버스 운전기사 중 3만2,322명이 참여했다. 신 의원은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충격을 흡수하기 위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안정자금 지원 등을 근로시간 단축으로 임금이 감소하는 업체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변재현·박준호기자 humbleness@sedaily.com

변재현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