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법원 "공천 대가 인정"…윤장현 前 광주시장 징역형

윤장현 전 광주시장이 10일 오전 광주 동구 광주지방법원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광주=연합뉴스윤장현 전 광주시장이 10일 오전 광주 동구 광주지방법원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광주=연합뉴스



권양숙 여사 사칭범에게 속아 거액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장현(70) 전 광주시장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2부(정재희 부장판사)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시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윤 전 시장은 권 여사를 사칭한 김모(49)씨의 요구에 따라 당내 공천에 도움을 받을 생각으로 지난 2017년 12월26일부터 지난해 1월31일까지 네 차례에 걸쳐 4억5,000만원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사칭범 자녀 2명의 채용을 청탁한 혐의(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에 대해서도 윤 전 시장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광주=김선덕기자 sd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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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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