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건설공제조합, 보증금 인하 등 조합원 금융지원 대책 시행

일부 보증 수수료 2년 연속 인하




건설공제조합이 건설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합원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보증 수수료 2년 연속 인하 등 금융 지원을 제공한다.

10일 건설공제조합은 오는 13일부터 계약보증 등 일부 보증의 수수료를 2년 연속 인하하고 선급금 공동관리 제도를 완화해 유동성을 추가로 지원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중소 조합원의 보증이용이 많은 계약·선급금·하자보수보증에 대해 신용등급별로 수수료를 5% 인하하고, 토건시공능력 300위 이하 조합원을 대상으로 산업지원특별할인 10%를 신설해 중소조합원의 수수료 할인 혜택을 강화한다. 대형 조합원이 주로 이용하는 공사이행보증에 대해서도 신용등급 등에 따라 할인 대상을 확대해 모든 조합원에게 수수료 인하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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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번 제도개선 사항에는 정부의 재정 조기집행 정책에 부응하고 중소규모 조합원의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선급금 공동관리 제도를 일부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기존에는 신용등급 AA이상만 공동관리 대상에서 면제됐으나 제도개선으로 A등급도 공동관리 대상에서 면제하고, BBB·BB·B등급에 대해서도 공공 발주자의 경우 공동관리 면제 기준을 현행 7억 이상 공사에서 10억 이상 공사로 완화한다.

조합 측은 “이번 조치로 조합원의 수수료 부담이 연간 최대 약 170억원 가량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난해 수수료 인하에 따른 절감액 약 205억원을 포함하면 2년간 총 약 375억원의 수수료 절감 혜택과, 선급금 공동관리 제도개선으로 연간 약 400억원의 유동성 추가 지원효과가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윤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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