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김성훈 부장검사)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강신명 전 경찰청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강 전 청장 시절 차장을 지낸 후임 이철성 전 경찰청장과 박화진 당시 청와대 치안비서관(현 경찰청 외사국장), 김상운 당시 경찰청 정보국장도 함께 구속 기로에 섰다.
검찰에 따르면 강 전 청장과 이 전 청장(당시 경찰청 차장)은 지난 2016년 4월 총선 당시 정보경찰을 활용해 ‘친박’을 위한 맞춤형 선거정보를 수집하고 대책을 수립했다. 검찰은 당시 경찰청 정보국이 공천 문제를 두고 친박계와 갈등을 빚던 정치인들의 동향정보를 집중적으로 수집하는 등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활동했다고 의심한다. 검찰은 청장 임명 직전인 2013년 박근혜 정부 청와대 정무수석실에서 파견근무를 한 강 전 청장이 경찰에 복귀한 후 정보경찰의 선거개입을 주도했다고 본다.
앞서 검찰은 2016년 총선 때 경찰 정보라인과 청와대의 연락책 역할을 한 박기호 전 경찰청 정보심의관(현 경찰인재개발원장), 정창배 전 청와대 치안비서관실 선임행정관(현 중앙경찰학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검찰은 수사의 방향을 이들을 지휘한 ‘윗선’에게 책임을 묻는 쪽으로 틀었다.
정보경찰은 검경 수사권 조정 국면에서 검찰 측이 중점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 중 하나다. 이 때문에 경찰은 전직 경찰 총수들의 구속이 수사권 조정의 발목을 잡지 않을까 고민하고 있다. 한 경찰 고위관계자는 “이번 일을 계기로 정보경찰의 부적절한 정보수집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면서도 “하필 수사권 조정을 코앞에 둔 시점이어서 경찰 망신주기 카드로 이번 사건을 활용하려 한다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현장점검차 서울 마포서 홍익지구대를 방문한 민갑룡 경찰청장은 전 경찰청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해 “과거의 문제들에 대해, 사실대로 밝혀지는 대로 그것을 경찰개혁의 계기로 삼고 국민을 위한 경찰로 나아가겠다”고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오지현·최성욱기자 ohjh@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