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성 약물 투약과 성폭력 의혹으로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이른바 ‘클럽 버닝썬’과 같은 업소를 원천 봉쇄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마약을 취급하거나 투약한 업소의 허가를 취소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발의됐다고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3일 밝혔다. 개정안은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업소에서 성매매 알선 등의 행위가 이루어지면 허가가 취소되나 마약은 관련한 규정은 없다. 개정안은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에 영업자와 종업원에게 마약 사건, 성매매 알선 등의 범죄 사실을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마약을 취급하거나 투약행위가 이루어진 업소는 성매매 알선 업소와 마찬가지로 허가를 취소하도록 했다. 최근 버닝썬 사태를 통해 클럽 등에서 마약 등 약물을 이용해 성폭력을 가하는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며 이같은 조치가 취해진 것으로 풀이된다.
/신화 인턴기자 hbshin1207@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