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정책

[백브리핑]자격증에 웃고 우는 금감원 직원

회계사 등 자격증 유무 따라

연봉 최대 600만원까지 차이

금융감독원 직원들이 자격증 때문에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입사 동기라고 해도 자격증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연봉이 최대 600만원까지 차이 나기 때문이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회계사·변호사 자격증 보유 직원에게 별도 자격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회계사 자격 수당은 월 30만원, 변호사 자격 수당은 월 50만원 수준이다. 동기인 자격증 보유 직원과 비보유 직원의 연봉이 연 360만원에서 최대 600만원까지 벌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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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다 보니 자격 수당 수혜자가 상대적으로 적은 팀장급 이상 금감원 1·2급 사이에서는 이제라도 자격증 시험을 봐야 하는 게 아니냐는 뼈 있는 농담까지 나온다. 최근 들어서는 입사 때부터 자격증을 보유한 신입 직원이 적지 않아 연차가 낮은 직원들의 자격증 수당 혜택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팀장급 이상의 경우 자격증 보유자가 많지 않아 시니어와 주니어 직원 간 연봉 역전 현상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자격증 보유 여부에 따라 입사 동기 간에도 누적 연봉 차이가 많이 난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10년 전 회계사 자격증을 딴 동기와의 연봉 차이가 1년에 360만원씩 10년간 3,600만원 정도가 차이가 난다”며 “누적 금액으로 보니 적지 않는데 이제라도 자격증에 도전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고민이 든다”며 씁쓸해했다.

이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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