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금융정책

[시그널] 한앤컴퍼니, 롯데카드 인수 무산?...팩트체크 해보니

① "과거 이면거래 없었다면 대주주 자격있어"

② 롯데그룹 지분파킹 의혹

롯데서 되사올 조건 걸고 매각?

당국에 모든 서류 제출 "사실 아냐"

③ 매각 보류할까

배타적협상권 시한 연장할수 있어

차순위 입찰자와 함께 협상 가능




사모펀드(PEF) 운용사 한앤컴퍼니의 롯데카드 인수가 각종 논란을 빚고 있다. 한앤컴퍼니가 과거 탈세를 저질렀다는 의혹부터 롯데그룹이 당분간 맡겨놓은 것이라는 해석까지 주장이 다양하다. 이런 가운데 롯데그룹과 한앤컴퍼니 간 계약 체결이 미뤄지면서 매각이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까지 나온다. 주요 쟁점을 짚어봤다.

①금융사 대주주될 자격 있나, 없나=한앤컴퍼니가 롯데카드를 인수하려면 금융당국으로부터 대주주적격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과거 5년 치를 점검한다. 만약 검찰이나 세무당국의 조사가 있다면 조사가 끝날 때까지 심사를 중지할 수 있다.

한앤컴퍼니는 지난 2014년 검색광고 대행사인 엔서치마케팅을 네이버로부터 약 200억원에 인수한 뒤 2016년 KT와 종속기업인 나스미디어에 600억원에 매각했다. KT 새 노조와 시민단체 약탈경제반대행동은 이 과정에서 상증세법상 공정가치보다 424억원이나 비싸게 KT가 사줬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3월 황창규 KT 회장과 한상원 한앤컴퍼니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


한앤컴퍼니는 기업가치에 대한 평가는 상증세법에 따른 공정가치보다 한앤컴퍼니가 했듯 상각전영업이익을 근거로 한 평가가 더욱 정확하다고 주장한다. 상증세법에 따른 공정가치는 기업의 과거 실적에 근거하지만 상각전영업이익을 근거로 한 것은 미래 성장성을 기초로 하기 때문이다. 투자 후 기업을 키워 되파는 사모펀드로서는 미래가치를 보고 판단해야 한다는 논리다.



세무 업계에서는 매각자와 매수자 간 지분관계나 이면거래가 없다면 한앤컴퍼니의 주장이 맞다는 해석이다. 세무 업계의 한 관계자는 “KT가 엔서치마케팅 인수 전에 지분을 갖고 있었거나 사업상 관계가 있었을 경우, 혹은 황 대표와 한 대표 간 이면거래가 있을 때만 국세청이 거래가격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KT는 엔서치마케팅 이전에는 지분투자 이력이 없다. KT 새 노조 등이 이면거래를 입증할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가격은 논란이 되지 않는다.

②롯데그룹 지분 파킹했나=금융 업계에서는 롯데그룹이 한앤컴퍼니를 선정한 이유는 수년 후 되사오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이 흘러나온다. 한앤컴퍼니가 경쟁자보다 높은 가격을 써낼 수 있던 것도 롯데와 모종의 이면거래가 있지 않았느냐는 의심이다. 이에 대해 한앤컴퍼니는 대주주적격심사를 위해 계약 관련 서류를 모두 금융당국에 제출하는 만큼 이면계약이 있다면 법적 처벌을 받게 된다고 해명했다. 물론 한앤컴퍼니가 수년 후 재매각할 때 롯데그룹도 인수에 나서는 것은 가능하다. 특히 그 사이 중간금융지주회사 제도가 도입된다면 롯데그룹이 금융사를 계속 가져갈 수 있다.

③한앤컴퍼니 매각 보류 가능할까=한앤컴퍼니는 이달 3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고 13일까지 배타적협상권한을 갖고 있었다. 하지만 14일에도 계약 체결이 이뤄지지 않자 롯데그룹이 논란을 의식해 매각을 보류하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매각 측의 한 관계자는 “배타적협상권 시한을 연장할 수도 있고 협상권 없이 논의를 이어갈 수 있다”면서 매각 보류 가능성을 일축했다. 과거 MBK파트너스가 오렌지라이프를 신한금융지주에 매각할 때도 배타적협상 시한을 넘긴 끝에 계약이 이뤄졌다. 다만 한앤컴퍼니의 배타적협상권이 끝났기 때문에 차순위 입찰자인 MBK파트너스-우리은행 컨소시엄도 동등한 지위에서 롯데그룹과 협상할 수 있다.


임세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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