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성접대·성매매·횡령' 승리 영장 기각

클럽 등에서 성접대를 알선한 의혹을 받는 빅뱅의 전 멤버 승리가 14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클럽 등에서 성접대를 알선한 의혹을 받는 빅뱅의 전 멤버 승리가 14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빅뱅의 전 멤버 승리(이승현·29)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신종열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혐의를 받고 있는 승리에 대해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주요 혐의인 법인자금 횡령 부분은 유리홀딩스 및 버닝썬 법인의 법적 성격, 주주 구성, 자금 인출 경위, 자금 사용처 등에 비춰 형사책임의 유무 및 범위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나머지 혐의 부분과 관련해서도 혐의 내용 및 소명 정도, 피의자의 관여 범위, 피의자신문을 포함한 수사 경과, 그 동안 수집된 증거자료 등에 비춰 증거인멸 등과 같은 구속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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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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