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전국 '버스 대란' 피했지만...경기도 등 불씨 여전

서울 등 8곳 파업 철회했지만

5곳은 보류하고 최대 2주 협상

접점 못찾으면 쟁의돌입 가능

우려했던 ‘버스대란’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봉합된 전국 버스 노사 간 갈등의 ‘뇌관’이 아예 사라진 것은 아니다. 가장 논란이 극심했던 경기도를 비롯한 5개 지역은 파업을 잠시 보류하고 노사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을 뿐이기 때문이다. 이들 지역 버스노조는 향후 교섭이 교착상태에 빠질 경우 얼마든지 다시 파업 카드를 꺼내 들 수 있다. 이들 지역 주민은 앞으로 최대 2주 동안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으로 버스를 이용하는 셈이다.

15일 고용노동부와 한국노총 산하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등에 따르면 당초 이날 파업을 예고했던 지역 버스노조 중 파업을 유보한 곳은 경기·충북·충남·강원·대전 등 모두 5곳이다. 서울을 비롯한 8개 시도는 이날 새벽까지 이어진 마라톤 협상 끝에 노사 간 임금단체협약에 최종 합의했다.


경기 지역 15개 광역버스 노사는 경기도가 오는 9월께부터 버스요금을 인상하기로 하면서 쟁의조정 기간을 이달 29일까지 연장했다. 경기도는 일반시내버스와 직행좌석버스의 요금을 각각 1,250원과 2,400원에서 1,450원과 2,800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노사는 경기도의 버스 인상 계획에 따라 각 회사별로 수입이 얼마나 증가하는지 분석한 뒤 28일 조정을 재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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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향후 협상이 원활히 이뤄지지 못할 경우 파업 카드를 다시 꺼내 들 수 있다. 이 경우 다음달 말로 단협 기한이 만료되는 경기도 내 일반시내버스에도 불똥이 튈 수 있다. 이들 노조는 당초 노사 협상이 결렬되면 다음달 초 일제히 쟁의조정신청을 할 계획이었다.

충남·세종 지역 버스노조도 파업은 하지 않는 대신 사측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기로 했다. 충남 18개 시내외 및 농어촌 버스노조 역시 쟁의조정 기간을 29일까지로 연장했지만 임금 인상률과 정년연장 문제 등에 대한 이견이 남아 있다. 역시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파업 등 쟁의행위가 가능하다. 노조는 월 임금 14.4% 인상을 비롯해 정년을 만 60세에서 62세로 연장하고 월간 근로일수를 20일에서 19일로 축소할 것 등을 요구하고 있다. 사측은 충남도가 하반기 버스요금 인상을 결정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해 구체적인 안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24일까지 쟁의조정 기한을 늘린 충북 청주시의 경우 준공영제 시행 문제가 걸림돌이다. 노조가 준공영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적정운송원가 산정을 놓고 청주시와 업체, 개별 업체 간 입장이 엇갈린다. 노조는 준공영제 시행 여부에 따라 전면파업 추진을 결의한 상태다. 대전 버스노조는 17~20일께 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할 예정으로 전해졌다. 노조는 주 52시간제 실시에 따른 임금 손실분을 일부 보전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사측은 아직까지 특별한 대안을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준호기자 violator@sedaily.com

세종=박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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