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2020년 말까지 수립한다고 15일 밝혔다. 이 계획은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수립된다. 10년 단위로 마련되고 5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검토한다.
서울시는 그동안 노후·불량 건축물과 도심환경을 정비하는 방향으로 도심 재개발을 추진했는데 앞으로는 역사와 지역산업, 관광 잠재력 등 대상지 특성을 고려해 도심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서울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을 반영한 구체적인 관리방안도 마련한다. /이주원기자 jwoonmail@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