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5.18 망언' 김진태, 김순례, 이종명 등 징계 18일 전까지 못한다

자유한국당 김진태, 김순례 의원 / 사진=연합뉴스자유한국당 김진태, 김순례 의원 / 사진=연합뉴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15일 오후 국회에서 간사회동을 갖고 ‘5·18 망언’ 의원 등을 징계하는 방안을 논의했으나 또다시 실패했다.

앞서 윤리위는 한국당 김진태·김순례·이종명 의원의 5·18 모독 발언 등 18건의 징계안을 자문위에 넘겼으나 18일 이전 이들에 대한 징계는 사실상 어려워졌다.

윤리특위 박명재 위원장은 회동이 끝난 뒤 “5·18 기념일을 앞두고 징계가 빨리 진행됐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되지 못해 안타깝고 죄송하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자문위가 장시간 파행하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다음 주 자문위원장과 위원들을 만나 정상화 방안을 청취하겠다”며 “그 결론을 갖고 이른 시일 내에 다시 간사 회의를 열어 새 방법을 찾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측이 윤리심사자문위원의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해 5·18 망언 의원들에 대해 징계 절차를 진행하자고 주장했으나, 다른 당들이 절차·법규정상 맞지 않다고 반대해 결론을 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각 당이 추천한 변호사·학자 등 8명으로 구성된 자문위는 윤리위의 의뢰에 따라 사안을 심의하고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 윤리특위는 이를 바탕으로 최종 징계를 정하게 된다.

현재 한국당·바른미래당 추천 위원들이 자문위원장을 맡은 민주당 추천 위원의 자격 문제 등을 들어 심의를 거부하면서 파행이 빚어지고 있다.

김진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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