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경찰청은 최근 보이스피싱 피해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이동통신3사 및 37개 알뜰통신사업자와 협력해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문자메시지를 발송한다고 16일 밝혔다.
메시지 내용은 ‘[보이스피싱 경보] 매일 130명, 10억원 피해 발생! 의심하고! 전화끊고! 확인하고!’다.
정부는 출처가 불분명한 앱은 설치하지 말고 112(경찰), 02-1332(금감원) 등의 번호로 걸려온 전화라도 사기전화일 수 있으므로 응답하지 말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보이스피싱 사기로 인해 돈을 송금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112(경찰청)나 해당 금융회사로 지급정지를 신청하면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