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뇌물 수수’ 이상득 전 의원 동부구치소 수감

이상득 전 의원이 지난해 3월7일 오전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검찰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연합뉴스이상득 전 의원이 지난해 3월7일 오전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검찰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연합뉴스



민원을 들어주는 대가로 포스코로부터 뇌물을 챙긴 혐의를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84) 전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16일 동부구치소에 수감됐다.


서울북부지검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이 전 의원의 자택에서 신병을 인계해 오후 2시40분께 서울 문정동 동부구치소에 수감시켰다. 앞서 지난 13일 대검찰청은 이 전 의원의 형 집행 촉탁을 서울북부지검에 의뢰했다. 뇌물 수수 혐의를 받는 이 전 의원은 고령을 이유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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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지난 10일 이 전 의원에 대해 상고기각 판결을 내려 징역 1년 3개월의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의원은 2009년 군사상 고도제한을 이유로 공사를 이어갈 수 없던 포항제철소 공장 증축 공사를 다시 시작하게 해달라는 청탁을 받았다. 청탁을 받은 이 전 의원은 자신들의 측근들에게 포스코 외주용역권을 줄 것을 요구한 혐의로 2015년 기소됐다.

1·2심 재판에서 이 전 의원은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다. 당시 재판의 쟁점은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인 이 전 의원이 받은 뇌물이 직무관련성이 있는지 여부였다. 2심 재판부는 직무연관성이 인정되고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했다.

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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