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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45세 이상 여성도 난임시술에 건강보험 적용

오는 7월부터 만 45세 이상인 여성도 난임치료시술(보조생식술)에 건강보험을 적용받는다.


보건복지부는 난임치료시술의 요양급여비용 기준을 확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7월 1일부터 만 44세 이하 여성으로 제한됐던 난임시술의 건강보험 적용 연령이 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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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적용횟수도 늘어난다. 신선배아 체외수정은 4회에서 7회, 동결배아 체외수정은 3회에서 5회, 인공수정은 3회에서 5회로 확대된다. 본인부담률은 의학적 타당성 등을 고려해 만45세 이상 여성에게는 50%를 적용한다. 이번 고시 개정에 따라 추가된 적용횟수에 대해서도 50%를 적용한다. 만44세 이하 여성과 기존 적용횟수에 대해서는 본인부담률 30%를 유지한다.

10월 24일부터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부도 난임시술 시 건강보험을 적용받는다.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부부가 적지 않고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상하고 있다는 것을 반영한 조치다. 의료계에서는 여성 연령이 40세를 넘어가면 임신율이 급격히 감소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지만 정부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등에 민원이 잇따르자 앞서 난임시술에 건강보험 연령 제한을 폐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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