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증거인멸·증거위조' 삼성바이오에피스 상무·부장 구속기소

위조된 보고서 제출 등 외감법 위반 혐의도

/연합뉴스/연합뉴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고의 분식회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했던 계열사 삼성바이오에피스 임직원 2명을 재판에 넘겼다.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수사 개시 이후 첫 관련자 기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송경호)는 삼성바이오에피스 양모 상무와 이모 부장을 증거위조, 증거인멸, 증거인멸 교사, 외감법(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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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씨와 이씨는 지난달 29일 삼성바이오 회계 관련 증거를 인멸했다는 혐의로 구속됐다. 검찰은 증거위조를 통해 조작된 보고서를 당국에 제출하고, 증거인멸을 지시하는 등 증거인멸에 적극적으로 개입했다고 보고 있다. 지난 3일에는 자택에 회사 공용서버를 보관하고 있던 삼성에피스 팀장을 긴급체포해 조사했다. 이달 7일에는 삼성바이오 송도공장을 압수수색해 바닥에 은닉된 수십 대의 노트북, 서버 등의 증거를 확보하고 같은 날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삼성바이오 직원 안모씨도 구속했다.

검찰은 증거인멸에 있어 지시 여부를 규명하면서 수사의 방향을 ‘윗선’으로 가져가고 있다. 전날에는 삼성전자 사업지원TF 팀장인 정현호 사장실과 김태한 삼성바이오 대표 사무실 등지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두 TF(태스크포스·비정규 조직)는 삼성그룹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했던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의 후신 개념이다. 검찰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정 사장을 조만간 소환해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오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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