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를 골프채 등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유승현(55) 전 김포시의회 의장이 ‘의도적이었냐’는 질문에 고개를 가로저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은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상해치사 혐의를 받는 유 전 의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유 전 의장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경찰서 유치장을 나선 그는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다. “아내를 살해할 의도가 있었느냐”는 물음에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앞서 유 전 의장은 지난 15일 오후 4시 57분경 김포 자택에서 술에 취해 아내 A(53)씨를 주먹과 골프채로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119구조대에 전화해 “아내가 숨을 쉬지 않는다”고 신고하고 경찰에 자수했다.
사건 현장에서는 피 묻은 골프채 1개와 빈 소주병 3개가 발견됐다. 소주병 1개는 깨진 상태였다.
경찰은 유 전 의장이 아내와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 끝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유 전 의장은 “자택 주방에서 아내를 폭행했고, 이후 아내가 안방에 들어갔는데 기척이 없었다”며 “성격 차이를 비롯해 평소 감정이 많이 쌓여 있었다”고 범행 동기를 밝혔다.
살해 의도에 대해서는 “아내가 사망할 줄 몰랐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A씨의 시신 부검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정확한 사인을 밝힌 뒤 유 전 의장이 아내를 살해할 의도가 있었는지 등을 살펴 살인죄를 적용하는 방안을 최종 검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