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광화문 '불법천막’ 대한애국당이 주장하는 ‘3.10 애국열사’ 5인은 누구?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반대시위 중 사망

1명은 경찰버스 탈취한 다른 참가자로 인한 사고사

3명은 집회 도중 심정지, 1명은 질식사

조원진 대표 "천막 철거하면 박원순 단두대 설치할 것"

13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 대한애국당 천막농성장이 설치돼있는 모습. /연합뉴스13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 대한애국당 천막농성장이 설치돼있는 모습. /연합뉴스



대한애국당이 광화문 광장에 설치한 불법 천막을 두고 서울시와 갈등을 겪는 가운데, 애국당이 천막을 통해 추모하려 한다는 5명의 ‘3.10 태극기 애국 열사’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대한애국당은 17일 아침 천막 1동을 추가로 설치하려다가 이를 제지하려는 경찰 60여명과 충돌했다. 앞서 대한애국당은 지난 10일과 11일 두 차례에 걸쳐 서울 광화문광장 이순신 장군 동상 인근에 천막 2동을 기습 설치해둔 상태다. 서울시는 사전에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천막을 13일 저녁까지 자진 철거하라는 내용의 행정대집행 계고장을 보냈으나 애국당은 철거 기한을 넘긴 채 버티고 있다.

애국당이 지난 13일 발표한 기자회견 전문에 따르면, 이들이 불법 농성을 벌이는 이유는 “3.10 태극기 애국열사 5인과 사상자들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기 위해서다. 이들이 말하는 3.10 애국열사 5인이란 지난 2017년 3월 10일 서울 중구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반대 집회에 참가했다 사망한 5명이다. 이들은 집회 중 사망한 신원이 파악된 4명과 성명 불상 1명이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인해 사망했다고 주장 중이다.

서울 광화문 광장에 설치되어 있는 대한애국당 천막농성장. /연합뉴스서울 광화문 광장에 설치되어 있는 대한애국당 천막농성장. /연합뉴스


지난 13일 조원진 애국당 대표는 천막에서 연석회의를 열고 “2017년 3월 10일 집회에서 전북경찰청 버스에 달린 스피커에 맞아 돌아가신 분에 대한 원인 조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면서 진상 조사를 요구했다. 경찰에 의하면 당시 탄핵 반대 시위에 참석했던 김모(72)씨는 경찰 소음관리차 위에 설치돼 있던 약 100㎏의 스피커가 머리 위로 떨어지며 숨졌다. 법원과 경찰은 당시 다른 집회 참가자 정모(66)씨가 경찰 버스를 탈취해 50여 차례 차벽을 들이받으면서 이 같은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정씨가 50여 차례 방호 차 벽을 들이받으면서 그 충격으로 방호 차 벽 뒤에 있던 경찰 소음관리차가 흔들렸고, 그 위에 설치된 100㎏가량의 대형스피커를 고정하는 장치가 부서지면서 스피커가 아래로 떨어진 것이다. 떨어진 스피커에 머리와 가슴을 맞은 집회 참가자 김모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사고를 낸 정씨는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그러나 애국당은 이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을 요구하고 있다. 애국당의 한 관계자는 이어 “정씨가 버스에서 내린지 10~20초 뒤에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스피커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경찰의 책임도 있다”며 “당시 앰뷸런스가 1대 밖에 배치가 되지 않아 관리 또한 부실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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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국당이 집회 중 사망했다고 주장하는 5명 중 신원이 밝혀진 4명 가운데 김 씨를 제외한 다른 사망자들의 사인은 심정지다. 이들은 집회 당시 경찰과 대치하던 도중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치료 도중 사망했다. 이 중 김모(67)씨와 이모(74)씨는 평소 심장질환을 앓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채지민 애국당 홍보팀장은 “애국열사 5인 중에는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사망자 1명도 있다”며 “성명 불상 사망자는 질식사했으며, 중요한 건 이분들은 모두 집회 당시 경찰의 과잉 진압에 의해 돌아가셨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서울시는 애국당의 천막이 불법임을 강조하며 필요 시 강제철거에 나설 수도 있다는 단호한 태도를 유지 중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천막이 설치된 직후 “서울시의 허가 없이 광장을 점거하는 것은 불법이다. 불법으로 광장을 점거하고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에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며 애국당을 압박했다. 서울시가 애국당에 전달한 행정대집행은 ‘행위를 의무자가 이행하지 않는 경우 행정청이 대신해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애국당이 자진해 불법 천막을 철거하지 않으면 서울시가 강제 철거하고, 이행 비용을 애국당에 물릴 수 있다.

이에 대해 조원진 애국당 대표는 지난 15일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 연석회의에서 “폭력을 행사해 강제철거를 시도하면 광화문 광장에 ‘박원순 단두대’를 설치하고 포승줄에 묶인 박원순 서울시장 조형물을 만들겠다”고 맞불을 놨다. 이들은 사망자 추모 이외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석방과 탄핵 무효 등을 주장하고 있다.
/신화 인턴기자 hbshin1207@sedaily.com

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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