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한국토지신탁(034830)이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체결 결정 2건을 지연 공시했으나 감경에 따라 벌점이 부과되지 않아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하지 않는다고 17일 공시했다./양사록기자 saro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