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가 아이를 낳은 후 몸조리를 할 수 있는 산후조리원은 이미 우리 사회에서 일반화된 지 오래다. 산모 2명 가운데 한 명은 출산하고 이용할 정도다. 육아정책연구소의 ‘모자건강증진을 위한 산후조리 서비스 발전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를 통해 집계된 산후조리원 이용 신생아 비율은 50.8%에 달했다. 2013년 38.3%에서 2014년 42.7%로 또 2015년 44.4%를 거쳐 2016년에는 46.6%까지 오르는 등 해마다 증가 추세다.
하지만 가격은 여전히 부담스러운 실정이다. 지난해 6월 기준 산후조리원(2주간 일반실) 전국 평균 이용 요금은 247만원에 달한다. 2013년 203만원에서 매해 올랐다. 가장 비싼 지역은 서울로 평균 321만원을 기록했다. 신한은행의 ‘2019 보통사람 금융생활보고서’에서 나타난 경제활동 가구 월평균 소득이 476만원이라는 점에서 봐도 선뜻 결정은 쉽지 않다. 산고의 고통을 겪어 자기 몸 추스르기에도 힘든 여성들이 출산 후에도 경제적 측면을 고민해야 하는 처지에 놓여 있는 셈이다.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이 13일 대표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 개정법률안에도 이 같은 어머니의 고민이 담겼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종합과세 때 임신·출산 진료비는 물론 산후조리원 이용요금의 20%를 세액공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출산과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여 산모의 산후조리원 이용 부담을 줄이고, 출산율 제고에도 이바지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신 의원은 출산 후 여성 근로자가 1년간 분만에 따른 회복 정도와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산후 건강검진 시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법률안’도 같은 날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는 임신한 여성 근로자가 임산부 정기 건강진단을 받는 데 필요한 시간을 회사에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건강진단을 이유로 근로자 임금을 삭감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출산 후 기간은 포함되지 않았다. 개정안에서는 건강진단 시간 청구 주체를 ‘임신한’ 여성 근로자에서 ‘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인 임산부’로 확대했다. 아울러 이를 이유로 임금을 삭감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신 의원은 “실제 산후 조리를 해보니 여성이 출산 후에 건강을 회복하는데 꽤 많은 시간과 도움이 필요하다는 걸 느끼게 됐다”며 “우리나라 출산정책과 예산이 고령산모가 증가하고 있는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고, 이용자의 눈높이에 맞게 지원될 수 있도록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