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통신업계와 정부 등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6일 유료방송 이용요금 신고제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유료방송시장 규제개선 방안’을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제출했다. 과기정통부는 유료방송사업자 이용요금을 신고제로 전환해 시장 자율적 요금경쟁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다만 이용자 보호를 위해 최소 채널 상품 요금에 한해 승인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방송통신위원회 역시 시장집중사업자 규정을 담은 사후규제안을 만들었다. 과기부가 요금 신고제를 낸 것과 달리 방통위는 승인제를 유지하고 유료방송시장에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규정해 요금과 채널구성 규제를 모두 두자는 의견이다. 과기정통부는 방통위 안을 포함한 종합적인 합산규제 방안을 이번 주 국회에 보고한다.
이번 안은 지난 4월 국회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법안심사소위원회가 합산규제 일몰과 관련한 정부의 사후규제안 제출을 요구하면서 나온 후속조치다. 국회의 요구에 따라 유료방송 규제의 중심이 사전규제에서 사후규제로 바뀌면서 사후규제권한을 쥔 방통위의 입장과 역할이 중요해진 상황이다
국회 과방위는 이번 정부안에 방송통신위원회 의견을 담아 사후규제를 마련할지, 합산규제를 재도입할지를 결정한다. 합산규제를 되살리지 않고 정부안과 비슷한 사후규제가 마련되면 KT의 딜라이브 인수는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된다. 방통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유료방송 점유율은 KT가 21.12%로 1위를 지키는 가운데 SKB(14.32%), CJ헬로(12.61%), LG유플러스(11.93%), KT스카이라이프(9.95%), 티브로드(9.60%) 순이다. 최근 업계 재편을 반영해 계열별로 분류하면 KT계열(KT스카이라이프 포함)이 31.07%, CJ헬로 지분을 인수 중인 LGU+ 계열이 24.54%, SK계열(티브로드 포함)이 23.92%로 3강 구도다. 독보적 1위를 유지하던 KT는 경쟁사와 거리가 좁혀지자 점유율 6.29%의 딜라이브 인수를 검토 중이지만 합산규제 이슈가 남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했다.
문제는 규제의 내용을 떠나 국회가 정상 운영할지 미지수라는 데 있다. 국회 파행이 이어지면서 다음 법안소위가 언제 열릴지 불투명하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늦어도 이번 달 안에는 진척이 있기를 기대하지만, 국회가 제대로 열리지 않는다면 어떤 것도 기약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가장 애가 타는 건 KT와 딜라이브다. KT는 경쟁사들의 잇따른 세 불리기에서 소외돼 하루빨리 격차를 벌리고 싶어한다. 딜라이브는 오는 7월 채권 만기가 돌아오지만 현재로서는 뚜렷하게 갚을 방안이 없어 새 주인을 찾고 있다. 국회가 정쟁으로 논의를 이어가지 못하면서 사업자들이 제대로 경영활동을 못 하는 셈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합산규제가 다시 생기는지 아닌지 벌써 1년째 한치 앞을 모르는 상태”라며 “국회가 빨리 불확실성을 없애줘야 안심하고 사업할 수 있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