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고용부, 산안법 '작업중지' 기준 내놔… 해제 위한 심의위 개최 간격 기존 '4일' 유지

경영계 "24시간 이내 심의위 개최" 요구 안 받아들여져

고용부 "현장 확인, 근로자 의견 청취 등 적어도 4일 걸려"

변경 기준 따라 '사업장 내 동일 작업'도 작업중지 범위 포함 가능




근로자의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안에서 동일한 작업을 벌이는 곳도 작업중지 조치를 내릴 수 있게 그 범위가 확대되는 등 작업중지에 대한 기준을 담은 지침이 나왔다.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의 내년 1월 시행에 앞서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과 함께 작업중지 기준을 확실히 정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작업중지된 사업장에서 해제 신청을 낸 후 심의위원회를 열기까지 간격을 하위법령상 4일로 규정한 것을 24시간으로 줄여달라는 등 경영계의 요구는 이번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한 만큼 작업 장소 등을 확인하는데 그 만큼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고용노동부는 19일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에 대한 작업 중지의 요건 및 범위와 해제 절차를 규정한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작업중지의 범위·해제절차 및 심의위원회 운영 기준’을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알렸다고 밝혔다. 변경된 운영 기준을 보면 작업중지된 사업장의 사업주가 해제를 신청한 날짜로부터 4일 안에 작업중지 해제 심의위원회를 열도록 했다. 산안법 시행규칙 개정안에서 규정한 그대로다. 근로감독관이 현장을 찾아 유해·위험요인의 실질적 개선 여부를 확인하고, 사업장과 이해관계가 없는 외부 전문가를 포함해 심의위원회를 구성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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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등 경영계에서는 심의위를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24시간 이내 개최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고용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유해·위험요인 개선에 대한 근로감독관의 현장 확인, 개선조치의 적정성 검토에 드는 시간을 고려해야 한다는 이유다. 고용부 관계자는 “작업중지에 따른 사업장의 부담을 고려해 가능한 빨리 심의위를 열도록 했다”며 “4일에는 주말·휴일도 포함된다”고 말했다. 반대로 노동계에서는 4일 이내 개최할 경우 졸속 심의의 우려를 제기한다.

또한 산재가 다시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 판단될 때 작업중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범위가 ‘중대재해가 발생한 작업과 동일한 작업’까지 확대됐다. 전면 작업중지는 하위법령 개정안과 마찬가지로 화재·폭발 등 산재가 확산될 우려가 클 때만 취할 수 있다. 다만 운영 기준에 개정 산안법에서 작업중지의 발생 요건으로 명시한 ‘급박한 산재발생의 위험’에 대한 구체적 가이드라인은 실리지 않았다. 현장에서 근로감독관이 유해·위험요인을 고려해 사례별로 판단하도록 했다. 각 사업장별 특징이 가이드라인으로 포괄하기에 너무 많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개정 산안법에 작업중지의 요건 및 범위를 명확히 했기에 근로감독관의 자의적 판단 여지를 최소화했다”고 말했다.


세종=박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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