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심한 청년실업난 속에서 ‘취업과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미끼로 현혹하는 불법 다단계 업체들이 기승을 부리면서 피해를 입는 대학생들이 최근 크게 늘고 있다. 19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다단계 공제조합에 접수된 불법 다단계 신고 77건 중 피해자가 대학생인 경우는 14건으로 18.2%를 차지했다. 이는 2017년 3건(3.8%)에 비해 4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특히 전체 불법 다단계 신고 건수는 지난 2014년 128건에서 매년 줄어들고 있지만 유독 대학생 피해접수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불법 다단계 피해 신고는 국내 업체들이 주로 속해 있는 특판조합에 집중됐다. 지난해 특판조합에 접수된 불법 다단계 신고 43건 중 대학생 피해 사례는 13건(30.2%)에 달했다. 외국계 업체들이 주로 가입돼 있는 직판조합에 신고된 대학생 피해 신고는 1건에 그쳤다.
전문가들은 불법 다단계 피해를 입는 대학생들이 느는 이유로 취업난을 꼽는다. 하루라도 빨리 미취업 상태를 벗어나려는 대학생들은 취업과 고수익을 내건 불법 다단계 업체들의 유혹에 쉽게 노출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 2017년부터 20~30대를 중심으로 ‘가상화폐 열풍’이 불면서 일확천금을 노리는 ‘한탕주의’가 심해진 것도 피해를 키우는데 일조했다는 분석이다. 지난달 부산에서는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1년 만에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투자자 3,800여명으로부터 총 340억여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이상협 공정위 특수거래과장은 “코인 채굴에 투자하면 나중에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속인 불법 다단계 업체들로 인한 피해가 많았다”고 전했다.
공정위와 지방자치단체, 대학 등이 학기 초나 방학 기간 동안 대학생들의 불법 다단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주의보를 발령하고 피해 신고에 적극 나서고 있지만 업체들의 수법이 날로 고도화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와 함께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김경자 가톨릭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순진한 학생들을 유인하기 위한 불법 다단계 사업자들의 수법이 날로 교묘해지고 있다”며 “예방 교육이나 신고 제도 등이 더욱 널리 홍보돼야 피해가 커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