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장자연 사건 네티즌 "재수사하라"지만, 딱 막힌 공소시효·증거부족의 벽

故 장자연故 장자연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과거사위)가 故 장자연씨 사망 의혹 사건의 재수사 권고 여부를 20일 발표한다.

핵심 의혹이었던 성접대 강요 및 부실수사 의혹과 관련해 여러 정황을 새롭게 확인했으나 공소시효 완료나 증거 부족 등 이유로 수사권고에 이르진 못할 것이란 예측이 유력하다.


과거사위는 이날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최종 회의를 열고 ‘장자연 사건’ 관련 심의 결과를 발표한다.

과거사위는 지난 13일 대검찰청 검찰과거사 진상조사단(조사단)으로부터 13개월간의 조사 내용을 담은 250쪽 분량의 ‘장자연 최종보고서’를 제출받아 재수사 여부를 검토해왔다.

‘장자연 사건’은 드라마 ‘꽃보다 남자’ 등에 출연하며 배우로 활동하던 장자연 씨가 2009년 3월 기업인과 유력 언론사 관계자, 연예기획사 관계자 등에게 성접대를 했다고 폭로한 문건을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다.

당시 수사 결과 장씨가 지목한 이들 모두가 무혐의로 결론 나면서 의혹이 이어졌고, 이에 조사단이 과거사위 권고에 따라 작년 4월 2일부터 13개월간 이 사건을 새롭게 조사했다.


조사단은 장자연 사건에 대해 ▲장자연 리스트 존재 여부 ▲당시 검경의 수사미진 ▲조선일보 외압에 의한 수사 무마 등을 비롯 12가지 쟁점으로 정리해 제출했다.



조사단은 지난 13개월 동안 80명이 넘는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으며, 이 과정에서 장씨가 소속사와의 불합리한 계약에 근거해 술접대 등을 강요받은 여러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휴대전화 통화 내역 등을 수사기록에서 누락하고, 접대 대상자로 지목된 이들에 대해 미온적인 수사에 나서는 등 검경의 부실수사 정황 등도 다수 밝혀졌다.

그러나 피해자가 10년 전 이미 사망했고, 가해자 특정이 어려워 공소시효와 증거 부족 등의 한계에 부딪힌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약물에 의한 장씨의 특수강간 피해 여부, 친필 문건 외에 남성들 이름만 적힌 ‘장자연 리스트’가 실재하는지 등에 대해 조사단 내에서도 의견이 정리되지 않아 A·B안 형태로 나뉘어 과거사위에 제출된 것으로 전해진다.

이 때문에 핵심 의혹은 재수사 권고로 이어지기 힘들 것이란 추측이 나오고 있다.

이 경우 10년 넘게 세간의 논란을 이어온 ‘장자연 사건’의 진실은 또다시 훗날을 기약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김진선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