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기업

[시그널] 롯데카드, 우리금융-MBK파트너스가 산다

한앤컴퍼니, 검찰 고발에 우선협 탈락

MBK-우리은행 가격 조건 올려 제시




롯데그룹이 롯데카드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를 한앤컴퍼니에서 MBK파트너스-우리은행 컨소시엄으로 전격 교체했다.

21일 롯데지주는 롯데카드 매각의 우협 대상자를 한앤컴퍼니에서 MBK파트너스-우리은행 컨소시엄으로 교체했다고 공시했다. MBK파트너스-우리은행 컨소시엄은 본 입찰 당시 지분 80% 인수에 약 1조 2,000억원 후반을 제시하면서 한앤컴퍼니와는 1,500억원 이상 격차가 있었다. 이번에는 한앤컴퍼니와 가격차이를 줄였고, 고객정보 공유 등 다른 조건도 한앤컴퍼니와 유사하게 수용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이번 거래 관계자는 “롯데 측이 공정거래법상 매각 시한을 지키지 않을 경우 약 1,000억원 이상의 과징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가격을 다소 덜 받더라도 매각 종결성을 고려해 MBK-우리은행의 가격을 일단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양 측은 5월 말까지 최종 주식매매계약(SPA)를 체결할 예정이다.


롯데그룹은 지난 3일 롯데카드의 지분 93.78%을 매각할 우선협상대상자로 한앤컴퍼니를 선정한 바 있다. 롯데는 한앤컴퍼니와 배타적 협상 시한인 13일이 넘어서도 본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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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앤컴퍼니가 과거 KT에 투자기업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증여세 포탈 의혹이 제기되어 검찰이 수사에 나섰기 때문이다. KT새노조는 앤서치마케팅 매각 거래와 관련해 한 대표를 검찰에 탈세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한앤컴퍼니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 이었고 법조계에서도 무혐의 가능성이 있다는 게 다수였다. 그러나 롯데 측은 공정거래법에 따라 금융회사를 매각해야 하는 시한인 10월 12일까지 검찰의 무혐의가 나오지 않을 경우, 공정위에서 과징금과 경영진의 형사책임을 물을 가능성이 있고, 금융위원회의 대주주 적격심사가 진행될 수 없다는 점을 들어 계약 체결에 부정적인 입장으로 돌아섰다. 양측은 MBK가 투자한 기업인 대형 유통사 홈플러스를 놓고 유통업을 하고 있는 롯데 측과 세부 협의를 마치는 데로 계약을 완료할 계획이다. 우리은행 측은 경영권 행사는 우선 지분을 많이 투자한 MBK가 행사하되, 우리은행과 롯데카드의 시너지가 날 수 있도록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MBK-우리 컨소시엄은 한앤컴퍼니의 우협 선정 이후에도 롯데 측과 협상을 시도해왔고, 결정적으로 막판에 가격과 각종 조건을 한앤컴퍼니 수준으로 맞추면서 롯데가 최종 우협을 MBK-우리은행으로 바꾼 요인이 됐다.

/김상훈 임세원 기자 ksh25th@sedaily.com

김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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