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산단개발 손실을 같은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려는 다른 산단 산업시설용지의 매각수익으로 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산업입지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개정안’을 국토교통부가 21일 행정예고 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개선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강조해온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이라는 민선 7기 도정 철학에 따라 경기 북부지역의 열악한 산업단지 인프라 확충을 위해 추진됐다.
그동안 산단 개발이 여러 규제와 입지 여건으로 경기남부에 편중·집중돼 이뤄져 왔지만, 경기북부 등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은 사업성 미흡 등을 이유로 산단 개발이 저조했던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도는 지난해 8월부터 통합지침 개정을 추진, 10여 차례의 실무협의를 진행해 왔다.
도는 이번 통합지침을 기반으로 올해 경기남부와 북부지역 산단 각각 1곳을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 내년부터 본격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경기남부 산단의 개발수익을 북부 산단 개발에 투자해 사업성을 보완, 상호 윈윈(Win Win)할 수 있는 산업생태계를 만든다는 구상이다.
도는 앞으로 산업시설용지 외에 산단 내 상업용지 등 지원시설용지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제도 개선을 지속 건의할 방침이다. 산단 내 상업용지 매각수익을 다른 산단의 분양가격 인하에 사용하기 위해서다.
게다가 일부 기업들이 조성원가로 분양된 산업용지에서 거둔 과도한 시세차익을 사유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관련한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경기연구원과 협업해 제도개선을 위한 논리개발과 사업모델 발굴 등에 관한 정책연구를 이달 중 착수할 예정이다.
노태종 경기도 산업정책과장은 “이번 통합지침 개정을 통해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며 “앞으로 공정한 구조 속에서 산업단지 개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안 마련 등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