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자동차세나 차량 관련 과태료를 상습 체납한 차량에 대해 오는 22일 전국에서 일제 단속을 벌인다.
자동차세 2건 이상 또는 차량 관련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 차량, 소유자와 점유자가 다르고 체납이 있는 일명 ‘대포차’가 단속 대상이다. 주·정차 위반이나 책임보험 관련 과태료, 신호·속도 위반 및 중앙선 침범 과태료 등을 체납한 차량이 적발 대상이다.
행안부에 따르면 자동차세 누적 체납액이 6,682억원, 차량 관련 과태료 누적 체납액이 2,265억원에 달한다. 자동차세를 2건 이상 체납한 차량은 97만대이며 이들의 체납액은 약 5,000억원으로 전체 자동차세 체납액의 77%다.
체납 차량이 적발되면 현장에서 납부를 유도하고 미납할 경우 번호판을 떼 임시보관할 예정이다. 체납액을 계속 내지 않으면 강제견인과 공매처분으로 넘어가 체납액 충당에 사용한다. 자동차만으로 체납액 충당이 안 되면 체납자의 다른 재산도 압류해 공매처분한다. 고액·상습 체납자는 가택수색까지 벌여 은닉재산을 추적당할 수 있다.
단속에는 전국 지자체 공무원 3,500여명, 경찰 200여명, 차량 탑재형 단속 시스템 360대, 모바일 단속 시스템 950대 등을 동원할 계획이다. 고규창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적극적인 체납세 징수를 통해 국민의 납세의식을 환기하고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체납차량 일제단속을 실시한다”며 “국민 경제활동 등을 고려해 생계형 차량은 직접 단속보다는 예고를 통해 납부를 촉구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