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4억 3,000만원 못갚아 파산신청 당한 명지학원

명지대·명지전문대를 비롯 초중고교 등을 운영하는 명지학원이 4억3,000만원의 빚을 갚지 못해 파산신청을 당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채권자 김모씨는 명지학원이 10년째 빚을 갚지 않자 작년 12월 파산신청서를 서울 회생법원에 제출했다. 김씨는 명지학원의 ‘사기분양 의혹’ 관련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지만 분양대금 4억 3,000만원을 돌려받지 못했다. 파산은 채무자뿐만 아니라 채권자도 신청할 수 있다. 별도의 청산가치 산출 없이 ‘지급 불능’ 사유에 해당하면 대부분 법원의 허가가 난다. 법원은 세 차례에 걸쳐 심문을 끝내고 선고만 남겨 두고 있다. 법원은 법리적으로 파산을 허가하는 것이 맞지만 학생 2만 6,000여명과 교직원 2,600명의 피해를 우려해 선고에 고심하고 있다. 파산을 신청한 채권자는 교육부 허가 없이는 경매 압류 등이 불가능하게 한 사립학교법을 빌미로 명지학원이 일부러 돈을 갚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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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지학원 사기 분양 의혹 사건은 2004년 용인시 명지대 캠퍼스에 지어진 실버타운 ‘명지 엘펜하임’에서 발생했다. 당시 명지학원은 “9홀짜리 골프장을 지어 평생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며 336가구의 주택을 분양했다. 하지만 명지학원 측은 골프장을 건설하지 못했고 이에 김씨를 비롯 33명의 분양 피해자는 분양대금을 돌려달라며 2009년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2013년 최종 승소해 192억원의 배상 판결을 받아냈다. 하지만 명지학원 측이 배상을 미루자 김모씨가 대표로 ‘파산 신청’을 했다. /백주연기자 nice89@sedaily.com

이경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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