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타인 정자로 인공수정..."친자식 맞다"vs"법적효력 없어"

대법원 공개변론...연말 결론

36년만에 판례 바뀔지 주목




다른 사람의 정자로 인공수정해 태어난 자녀를 남편의 친자식으로 볼 수 있는지를 두고 공개변론이 벌어졌다. 대법원은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올해 하반기에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22일 서울시 서초동 대법원 대법정에서는 아버지인 A씨가 자녀들을 상대로 “친자식이 아닌 것을 확인해달라”며 제기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 상고심 사건의 공개변론이 열렸다. 쟁점은 다른 사람의 정자로 임신해 출산한 경우에도 해당 자녀를 민법상 ‘친생자 추정 원칙’에 따라 친자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다.


이날 변론에 참여한 아버지 측 대리인은 “우리 민법은 친자관계에 대해 ‘혈연 진실주의’를 채택한 것으로 보인다”며 “인공수정 출산 동의는 아이를 낳기 위한 의료행위에 동의한 것일 뿐이지 친생자라는 법적 효력까지 동의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피고인 자녀 측 대리인은 “아이를 낳기 위해 인공수정에 동의한 남편은 민법상 친생자 관계가 발생할 것을 알면서도 동의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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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983년 판결에서 ‘부부가 동거하지 않았다는 사실 등 명백한 외관상 사정이 존재한 경우에만 친생자 추정이 깨질 수 있다’며 예외사유를 좁게 인정한 바 있다. 하지만 유전자 확인 기술이 발달한 요즘 시대 사정을 고려할 때 이 같은 36년 전의 판례를 바꿀 필요가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 사건이 회부됐다.

이날 전문가들의 의견도 팽팽하게 맞섰다. 피고 측 참고인으로 출석한 현소혜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제3자 정자 인공수정’을 동의한 부모가 출생한 자녀에 대해 친생 부인(否認)이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내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원고 측 참고인인 차선자 전남대 로스쿨 교수는 “아버지가 친자식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기회를 상실시키는 것은 진실된 친자관계를 형성할 기회까지 단절시킨다”며 “친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통해 유연하게 대처하도록 하는 것이 자식의 복리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1·2심은 기존 판례에 따라 “친생추정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외관상 명백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고 A씨는 상고했다. 대법원은 공개변론에서 논의된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올 하반기에 판례변경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백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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