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김학의 사건' 핵심 인물 윤중천 구속

성범죄·사기·무고 등 혐의

김 전 차관 수사 탄력 붙을듯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게 억대 금품과 성접대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건설업자 윤중천씨가 22일 오후 서울시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게 억대 금품과 성접대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건설업자 윤중천씨가 22일 오후 서울시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김학의 사건’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씨가 성범죄·사기·무고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이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범죄 수사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범죄사실 중 상당 부분의 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며 증거인멸의 우려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는 윤씨에 대한 수사단의 구속 시도가 두 번째 만에 성공한 것이다. 검찰은 지난달 18일 사기와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윤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영장 발부는 수사단이 물증을 통해 윤씨의 성범죄 혐의 입증에 성공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구속영장에는 윤씨가 지난 2006년 이후 협박·폭행 등의 수단을 동원해 이모씨를 수차례 성폭행한 정황으로 강간치상 혐의를 적용됐다. 윤씨의 성폭행이 이씨에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상해를 입혔다는 판단에서다. 이는 이씨가 제출한 2008년 이후 정신과 진료기록 등을 근거로 한다.

관련기사



윤씨의 구속으로 김 전 차관의 성범죄 수사에도 물꼬가 트일 것으로 보인다. 윤씨의 강간치상 범죄사실에는 2007년 11월13일 서울 역삼동 오피스텔에서 이씨가 김 전 차관과 성관계를 맺도록 하고 윤씨 자신은 이씨를 강간했다는 내용도 들어갔다. 그러나 김 전 차관이 이씨를 폭행·협박했다는 증거는 부족해 ‘공범’으로 적시되지는 않았다. 다만 검찰은 윤씨를 통해 성접대를 받은 김 전 차관에게도 강간치상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윤씨 측은 이날 영장심사에서 이씨와 자유로운 성관계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구속 이후에는 진술 태도가 변할지 주목된다. 이달 16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된 김 전 차관은 성범죄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들을 전혀 모른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는 구속 이후에는 진술마저 거부하면서 조사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

조권형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