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시절 대통령 비서실장과 정무수석 등 청와대 인사들이 정보경찰의 위법한 정보활동에 개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청 특별수사단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전 정무수석 2명, 박근혜 정권 시절 청와대 사회안전비서관과 치안비서관 3명 등 6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송치된 이들은 이병기 전 비서실장과 현기환·조윤선 전 정무수석, 박근혜 정권에서 청와대 사회안전비서관을 지낸 이철성 전 경찰청장과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치안비서관을 지낸 박화진 현 경찰청 외사국장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정보경찰로 하여금 정치·선거 관련 정보나 좌파·진보 등 특정 정치성향의 인물·단체를 견제하기 위한 이념 편향적인 성격의 정보를 수집해 청와대에 보고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모두 정보경찰의 직무 범위를 벗어난 일이다.
대상이 되는 문건들에는 지방선거, 재보선, 총선, 국고보조금, 국회법, 성완종 리스트,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국정 역사교과서 논란, 원세훈 전 국정원장 정치개입 의혹, 진보교육감 후보 사찰 등의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구체적인 범죄 사실은 향후 검찰 수사와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영포빌딩에서 이명박 정부 당시 정보경찰의 불법 정황이 담긴 보고문건이 발견되자 특별수사단을 구성했다. 이 과정에서 박근혜 정부에서도 정보국에서 위법성이 의심되는 정보문건이 작성·배포된 점이 확인돼 전담수사팀을 추가 편성해 지난해 11월부터 수사를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