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법 "軍복무 중 병사했어도 직무 무관 질병은 국가유공자 등록 안돼"

탄약정비병으로 복무하다 악성 림프종으로 사망

광주지방보훈청, 순직이 아닌 재해사망으로 처분

"직무수행이 질병의 직접적 원인임을 입증해야"




벤젠 등 유해물질에 노출된 탄약고에서 근무하던 병사가 군 복무 중 악성 림프종에 걸려 사망했더라도 직무·훈련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증명되지 않았다면 국가유공자로 등록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군 복무 중 악성림프종으로 사망한 장모씨의 부모가 광주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2009년 1월 입대한 장씨는 탄약정비대로 배치돼 탄약고 등에서 근무하다 비호치킨 림프종이 발병해 같은 해 10월 사망했다. 장씨가 근무한 탄약고는 페인트 희석제나 코팅 희석제 등을 사용하는 곳으로 인체에 유해한 벤젠이나 시클로핵산 등의 화학물질이 검출되는 곳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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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장씨 부모는 장씨가 군대 직무수행과 관련한 질병으로 사망했다며 2013년 2월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지만 광주지방보훈청은 이를 거부했다. 순직군경이 아닌 재해사망군경으로 처분한 것이다. 이에 장씨 부모는 법원에 소송을 냈다.

1심은 “군 복무 중 유해물질에 노출되는 탄약고에서 유해물질을 이용해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면역력이 떨어져 림프종이 발병했을 가능성 외에 달리 특별한 발병 원인을 찾아내기 어렵다”며 장씨를 순직군인으로 인정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국가유공자법 상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질병 발생의 ‘직접적 원인’이 됐다거나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유해물질이나 유해환경에 상당기간 직접적이고 반복적으로 노출’돼야만 순직으로 인정할 수 있다”며 장씨가 순직군인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장씨의 탄약 정비가 급성 질병의 원인으로 볼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였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윤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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