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기·수질 오염업체, 최근 5년간 측정결과 조작해 30건 적발

매연 내뿜는 공장들 /AP=연합뉴스매연 내뿜는 공장들 /AP=연합뉴스



지난달 17일 감사원이 ‘정부의 미세먼지 통계’에 오류가 있다고 발표해 한 차례 논란이 된 가운데 최근 5년간 대기·수질 등 오염물질 측정대행업체들이 측정 수치를 조작해 적발된 사례가 30건인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환경부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신창현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4∼2018년 전국 측정대행업체가 고의로 측정결과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난 사례는 30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지난달에는 측정대행업체 4곳이 LG화학, 한화케미칼 등 사업장들의 미세먼지 원인물질 수치를 조작해온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었었다.

특히 이번에 공개된 적발 건수 30건 중 70%에 해당하는 22건은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서 적발됐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대기가 22건(70%)으로 가장 많았고 수질 6건, 악취 1건, 소음·진동 1건이다.

연도별로는 2014년 2건, 2015년 7건, 2016년 18건, 2017년 0건, 2018년 3건이다.


정부에 적발된 업체들은 최단 45일부터 최장 6개월까지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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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환경부가 지난달 발표한 전남 여수 산업단지 사례의 경우 이번 통계에서 제외됐다.

지난달 여수 산업단지 사업장의 미세먼지 원인물질 수치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난 4곳 중 한 곳인 동부그린환경은 2015년 수질 측정결과를 허위 발급해 3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30건 가운데 고발 조치한 건은 4건에 불과했다.

신 의원은 “환경부가 재발 방지책을 마련했으면 여수 산업단지의 미세먼지 원인물질 수치 조작 사건을 막을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측정대행업체가 오염물질 배출업체의 배출 수치를 조작하는 데에는 두 업종 사이의 ‘커넥션’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30건 가운데 배출업체와 측정대행업체의 공모 관계가 확인된 건수는 파악되지 않았다.

환경부 관계자는 “측정대행업체는 배출업체로부터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배출업체의 요구를 충족해줘야 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정가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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