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을 비롯한 국회의원 19명이 공동주최하고 경기도와 경기연구원, 경기도의료원이 공동주관 하는 이날 토론회에는 입법·보건·환자·소비자·의사단체 등 각계각층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해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이날 정일용 경기도의료원장이 ‘수술실 환자 권리보호 방안 CCTV 설치 의무화’를, 이세라 대한의사협회 기획이사가 ‘수술실 CCTV 무엇이 문제인가’란 주제 발표를 각각 한다.
패널토론에는 이한주 경기연구원장을 좌장으로 류영철 경기도 보건복지국장,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 대표, 윤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 서영현 의료문제를 생각하는 변호사모임 부대표, 박홍준 서울시의사회장, 김해영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 박종혁 대한의사협회 홍보이사, 장성환 변호사 등이 참여한다.
청중 자유토론도 이어진다.
경기도 관계자는 “수술실 CCTV 의무화를 둘러싼 이견을 좁히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수술실 CCTV 설치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 보건정책 중 하나이다.
도는 지난해 10월 전국 최초로 도의료원 안성병원에 수술실 CCTV를 설치한 데 이어 이달부터 도의료원 산하 6개 병원으로 확대했다. 이와 함께 도는 수술실 CCTV의 전국 확대를 위해 지난 3월 국공립병원 수술실에 CCTV를 우선 설치하고,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한 바 있다.
하지만 수술실 CCTV 설치법(일명 권대희법)이 지난 14일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이 대표 발의했지만, 공동발의에 서명한 의원 10명 중 5명이 철회함에 따라 하루 만에 폐기됐다. 이에 안 의원은 21일 해당 법안을 다시 대표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