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청탁 명목으로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장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영우(70) 전 총신대 총장이 징역 8개월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배임증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총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김 전 총장은 2016년 9월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임원선거를 앞두고 당시 A총회장에게 자신이 부총회장 후보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며 2,0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A총회장이 금품을 받은 사실을 폭로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김 전 총장은 총신대 총장직을 유지하면서 부총회장 후보에 입후보한 것에 논란이 일자 A총회장에게 도와달라며 금품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1·2심은 “총회 진행 권한을 갖는 총회장에게 금품을 제공해 총회 결의가 불공정하게 이뤄질 위험을 초래했다”며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