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경제·마켓

SCMP "美, 기준 변경없이 환율조작 이유로 中 관세부과 어려워"




미국이 달러화에 대한 자국 통화가치를 인위적으로 내려 수출을 늘리는 국가에 상계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경고했지만, 환율조작국 기준을 바꾸기 전에는 이같은 이유로 중국에 관세를 부과하지 못할 것이라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27일(현지시간) 전했다.

미 상무부가 지난주 밝힌 환율 보조금에 대한 상계관세 정책은 시기상으로 볼 때 중국을 겨냥했을 가능성이 크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이미 새로운 무역협정에 환율조작 관련 조항을 넣고 싶다는 점을 확실히 했으며 지난해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에도 환율 합의가 포함된 바 있다.


아이린 청 ANZ은행 아시아 선임 스트래티지스트는 “미국이 규칙을 바꾸지 않으면 중국은 환율조작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다만 미국이 규칙을 바꾸지 않을 것으로 확신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은 이미 정책 가이던스를 통해 위안화를 떠받치고 있어 현재의 기준으로는 관세 부과가 정당화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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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재무부는 통상 4월과 10월 두 차례 주요 교역상대국의 환율조작 여부를 판단한 환율보고서를 발표한다. 이번에 4월 보고서는 발표가 미뤄진 가운데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이달 말께 나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환율조작국 판단 기준은 1년간 200억 달러 이상의 눈에 띄는 대미 무역흑자, 국내총생산(GDP)의 3%를 초과하는 상당한 경상수지 흑자, 12개월간 GDP의 2%를 초과하는 외환을 순매수하는 지속적·일방적 외환시장 개입 등의 세 가지다. 재무부는 이 가운데 GDP 3%를 초과하는 경상수지 흑자 기준을 2%로 낮출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것이 2%로 낮아져도 중국은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며 1년간 200억 달러 이상의 대미 무역흑자 기준에만 들어맞는다. 전문가들은 외환시장 개입과 관련해서는 중국이 베트남이나 한국처럼 환율정책의 투명성을 제고하거나 미국에 추가적인 정보를 제출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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