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지난 2월부터 지난 17일까지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3,654명을 대상으로 두 차례에 걸쳐 심층조사를 한 결과 이런 체납처분면탈 행위자 5명을 적발하고 검찰에 고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이 체납한 세금은 모두 3억여원에 달한다.
A법인 대표 오모씨는 C지식산업센터 내 사무실 1개소를 사들인 후 이를 임대 사용하다 적발됐다. 현행제도는 지식산업센터 입주자의 경우 취득세를 감면해 주는 대신 정해진 용도 외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이런 행위로 오씨는 3,000만원 상당의 감면취득세 추징조치를 받았지만, 추징세금을 내지 않고 이 부동산을 부동산신탁회사로 넘겨 이를 제3자에게 매매 했다.
지방세 2,700만 원을 체납 중인 사업자 윤모씨는 운영 중인 사업장이 세금 문제로 강제집행 상황에 부닥치자 배우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해 재산을 빼돌린 경우다. 지방세 1억1,000만원을 체납한 원모씨와, 지방세 1억1,400만원을 체납한 이모씨는 체납처분 집행을 피하고자 부동산을 몰래 매매한 사실이 확인돼 역시 검찰에 고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