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대형공사에 주로 적용되는 기술형입찰의 공정성·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조달청 직원의 평가위원 참가 최소화 및 예정가격 초과 입찰을 불허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설계심의제도 혁신안’을 수립해 28일 발표했다.
기술형입찰은 설계 및 기술제안을 평가해 대형공사 낙찰자를 선정하는 턴키(설계·시공 일괄입찰) 및 기술제안입찰 등을 말한다.
조달청은 우선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에 대한 예정가격 초과가 불가하다는 기획재정부 유권해석과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라 예정가격 초과입찰 불허 규정을 입찰공고에 명확히 반영하기로 했다.
또한 낙찰자 결정의 핵심역할(Key Player)인 내·외부 심의위원 구성시 조달청 직원을 최소화해 조달청 퇴직자 재취업 업체와의 유착 우려를 차단하고 위원 선정기준에 적합한 타 부처 공무원으로 대체할 계획이다. 외부위원의 경우 대학교수를 최소화하고 공공·연구기관 및 시민단체 추천 전문가 등을 통해 위원간 견제와 균형을 유도할 방침이다.
고난이도 대형사업에 대한 기술형입찰은 조달청 심의위원 이외에 국토교통부 심의위원을 최대 50%까지 활용하게 된다.
이와 함께 평가의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정성적 평가항목의 계량화를 최대화하고 사업특성에 적합한 평가(기술·가격 비중)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현행 5개 정도인 위원별 평가항목을 20여개로 세분화하고 항목별 사유서 작성을 통해 평가자의 판단 근거를 명확화하게 된다.
특수교량, 댐, 공항 등 기술적 난이도가 높은 사업은 기술강조형 평가방식(설계평가 50~80%)을 허용하되 공용청사, 학교 등 정형적인 시설물은 설계·가격 균형평가(설계평가 40~60%)를 통해 기술과 예산절감을 병행추구할 계획이다.
아울러 투명성 강화차원에서 CCTV 통해 심의과정을 실시간 공개하고 평가내용도 전면공개한다. 또한 재취업 퇴직자 이력을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진행중인 기술형 입찰 관련으로 퇴직공무원과 내부 직원 접촉시 감사실 통보를 의무화한다.
정재은 조달청 시설사업국장은 “조달청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을 이달중 개정한 뒤 6월 설계심의 분과위원을 선정한 뒤 7월 이후 사업부터 이를 적용할 계획”이라며 “현재 계류 중인 한국은행 별관 신축공사 등 3건은 수요기관, 감사원 등과 긴밀히 공조해 사업이 조기에 재개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박희윤기자 hypar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