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전통시장 영업 끝난 후 화재 주의…전기적 요인 최다”

전통시장 화재 절반이 야간시간대 발생

최근 5년간 236건 화재…사상자 15명

지난 1월 강원도 원주시 중앙시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연기가 솟구치고 있다.  /원주=연합뉴스지난 1월 강원도 원주시 중앙시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연기가 솟구치고 있다. /원주=연합뉴스



전통시장에서 발생한 화재 가운데 절반 가까이가 시장 문을 닫은 뒤 밤 시간대에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청은 2014∼2018년 5년간 전통시장에서 모두 236건의 화재가 발생해 사망 1명 등 15명의 인명피해와 525억원의 재산피해를 낸 것으로 집계됐다고 28일 밝혔다.

화재 발생시간대는 오후 8시∼자정이 63건(26.7%), 자정∼오전4시 47건(19.9%) 등 철시 이후 야간에 발생한 화재가 전체의 46.6%에 달했다.


화재 원인은 전기적 요인이 107건(45.3%)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부주의 64건(27.1%), 원인 미상 27건 (11.4%), 기계적 요인 23건 (3.4%) 순이었다.



전기적 요인에 따른 화재를 세부 요인별로 보면 원인을 알 수 없는 전선 단락 26건(24.3%), 전선 피복이 약해지는 절연 열화 23건(21.5%), 과부하·과전류 16건(15%), 전선 접촉 불량 12건(11.2%) 순이었다.

소방청은 “오래된 점포가 밀집한 전통시장은 노후 전기배선과 가연성 상품이 많아 화재 위험이 크다”며 “또 시장 통로에 설치된 좌판이나 시설물이 소방활동에 장애가 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지난해 6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판매시설에 전통시장을 포함하고 자동화재탐지설비와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를 의무화했으며 상인 대상 안전교육과 시설점검 등을 주기적으로 하고 있다.


김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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