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년 이상 업력을 유지한 장수시업의 대표자들이 빠르게 고령화하고 있어 상속이나 증여세 제도를 개선해 가업승계를 안정적으로 이끌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상속에 대한 부담을 줄여 계획적으로 가업을 승계하고 대신 사회적 공헌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신상철 중소기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28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서울시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상속세제 개선 토론회’에 참석해 “국내 장수기업 대부분(80.7%)이 중소이업”이라며 “장수기업 대표자의 평균 연력이 60.2세로 고령화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분석에 따르면 장수기업 대표자가 70세 이상인 기업이 18%로 비장수기업(업력 50년 미만)의 5.8%의 세 배에 달했다. 장수기업의 대표가 60대 이상인 경우만 해도 전체의 절반(49%)에 해당한다. 장수기업이 경영을 지속하며 일자리와 기술을 유지하기 위해서 안정적인 승계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신 연구위원은 현재 승계 때 가업과 고용을 유지하면 상속세의 혜택을 주는 방식에서 증여 때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대표자가 보다 젊을 때 미리 증여를 통해 가업을 단계적으로 승계하면서 경영을 안정적으로 이끌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전체 기업들의 경영진이 젊어지는 효과도 있다. 신 연구위원은 “지난 10년간 가업승계 상속과세 제도는 상속에 초점을 두고 제도를 개선해왔다”며 “경제를 보다 젊게 하고 승계 효과를 증대하기 위해 증여제도를 실효성 있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상속세 제도가 징벌적 과세로 헌법에 반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한국 상속세는 헌법 제 37조 개인의 사유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해 과잉금지의 원칙 위반으로 위헙”이라며 “이미 세금을 납부하고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증여한다고 해서 또 다시 과세하는 것은 명백한 이중과세이고 사망에 대한 징벌세”라고 강조했다.
상속세율과 가업상속공제제도를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김용민 연세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국제적 추세를 감안해 우리나라도 상속세율을 소득세 최고세율인 42%(프랑스방식)로 인하할 필요가 있다”며 “승계 후 고용유지 조건과 업종 변경 제한, 사후관리기간, 최대주주 할증 평가제도도 미국과 일본, 독일 사례 등을 참고해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