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수술실 CCTV가 증거…故권대희 씨 유족에 4억원 배상 판결

병원측 수술 위험성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과실도

법원 "의료진 과실 있지만 배상 범위 80% 제한"

모든 손해를 부담시키기엔 형평의 원칙 어긋나

고 권대희 씨가 수술실에 방치돼 있는 CCTV 장면 / 유족 제공고 권대희 씨가 수술실에 방치돼 있는 CCTV 장면 / 유족 제공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논의를 촉발한 고(故) 권대희 씨 유족이 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8부(심재남 부장판사)는 권 씨의 부모와 형이 권 씨를 수술한 성형외과를 상대로 총 5억 3,5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낸 소송에서 약 4억 3,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권 씨는 2016년 9월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안면 윤곽수술을 받던 중 심한 출혈로 중태에 빠져 응급실로 옮겨졌으나 한 달여 뒤 결국 사망했다. 수술실 CCTV를 확인한 유족은 “권 씨를 수술한 의사가 당시 여러 명의 환자를 동시에 수술하다가 권 씨의 수술실을 나갔고 권 씨가 지혈되지 않는 상태에서 간호조무사에게 장시간 방치되다 중태에 빠졌다”고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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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권 씨를 수술한 병원 의료진이 수술 과정에서 대량출혈이 발생했다는 것을 인지하고도 의사에게 요구되는 주의 의무를 위반해 지혈 및 수혈 조치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판결을 내렸다. 또 권 씨에게 수술의 위험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과실도 있어 권 씨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봤다.

하지만 권 씨의 내원 경위, 수술의 목적 및 내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모든 손해를 피고들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배상 책임의 범위를 80%로 제한했다.

한편 권 씨 사건은 일명 ‘권대희 법’으로 불리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 발의에 불을 당겼다. 권 씨 유족과 환자단체 등은 “수술실은 외부와 철저하게 차단돼 있고 전신마취로 환자가 의식을 잃으면 그 안에서 발생한 일은 누구도 알 수 없다”며 수술실 CCTV 설치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 대한의사협회 등은 “수술실 CCTV 설치가 환자와 의료인 간 불신을 조장한다”며 반대해왔다./신현주 인턴기자 apple2609@sedaily.com

신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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