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전서 첫 데이트하던 연인 들이받아 사망사고 낸 10대 징역형

사고현장 / 사진=연합뉴스사고현장 / 사진=연합뉴스



무면허로 운전하다 길가던 연인을 치어 공분을 샀던 10대 운전자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 문홍주 판사는 29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17) 군에게 징역 장기 5년, 단기 4년을 선고했다.

A군은 지난 2월 10일 오전 10시 14분경 대전 중구 대흥동에서 무면허로 머스탱 승용차를 몰다가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 인도를 걷고 있던 연인을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여성은 숨지고, 남성도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문 판사는 “피고인의 경솔하고 무책임한 행동으로 두 남녀 중 한 명은 숨지고 다른 한 명은 중상해를 입는 등 참담한 결과를 초래했다”며 “유족과 피해자의 정신적 치료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지 않았고, 유족도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이 과거에도 절도와 무면허 운전 등으로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점을 고려하면 소년이라고 해서 다시 보호처분을 내리는 것은 지나치게 관대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소년법에 따르면 범행을 저지른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단기형을 채우면 교정 당국 평가를 받아 조기 출소할 수 있다.

김진선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