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정책

카뱅, 직원에 최대 1억 우리사주

2021년 상장 땐 3억 차익




내년 기업공개(IPO)를 추진 중인 카카오뱅크 직원들이 최대 3억원 이상의 돈방석에 앉을 것으로 예상된다. 출범 2년 만인 올 1·4분기에 흑자전환에 성공한 회사가 성장의 과실을 직원들과 공유하는 차원에서 전 직원에게 우리사주 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부여했기 때문이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카뱅은 최근 전 직원을 상대로 520만주의 우리사주 스톡옵션에 대한 수요조사를 마쳤다. 우리사주 스톡옵션은 지난 3월 말 일부 임직원(144명)에게 부여했던 스톡옵션과는 별개다. 등기 임원을 제외한 일반 조합원 500여명이 대상이다.


세부 방안을 보면 카뱅은 정규직·비정규직 구분 없이 올해 3월25일 이전에 입사한 직원들에게 1,000주를 주당 5,000원에 살 수 있는 권리를 부여했다. 전체 물량의 12%다. 나머지 88%는 예비인가를 준비한 2015년 초부터 올해 3월까지를 총 7개 구간으로 나눠 근속 연수와 실적 등을 고려해 배분했다. 직원별로 보면 2016년 6월 이전 입사자의 경우 최대 1억650만원(2만1,300주)어치의 우리사주 매수선택권을 부여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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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주를 받게 될 직원들은 벌써부터 시세차익에 대한 기대감에 들뜬 분위기다. 직원들은 오는 11월 말 주식대금을 납입한 후 1년의 보호예수를 거치면 시장에 주식을 내다 팔 수 있기 때문이다. 내년 말에서 2021년 초 카뱅이 상장하면 직원들은 곧바로 ‘짭짤한’ 시세차익을 거둘 수 있다. 증권가에서는 카뱅의 공모가가 액면가 대비 최소 4배 이상 될 것으로 보고 있다. 2016년 6월 입사자의 경우 최대 3억원이 넘는 돈방석에 앉는 셈이다. 우리사주를 가장 적게 받는 직원(1,000주)도 1,500만원을 번다. 카뱅의 한 직원은 “최근 사내에서는 직원들끼리 우리사주를 얼마 받는지가 최대 화제”라며 “대부분 자신에게 부여된 매수선택권을 모두 행사하는 걸로 안다”고 말했다.

물론 변수는 남아 있다. 카뱅은 현재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최근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검찰이 항소하면서 금융당국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중단됐다. 금융위는 지난달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에 김 의장 개인도 포함되는지’를 법제처에 의뢰한 상태로 법제처의 판단에 따라 카뱅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재개 여부가 결론 난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지연되면 상장 일정도 꼬일 수 있다.


서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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