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인보사 집단소송 3대 쟁점] 실수였다는 '성분 변경' 고의성 증거 찾을까

허위 신고 불법성 은폐 정황

윗선까지 알고있었는지 여부

투약자 피해·소액주주 손실

부작용 등 입증놓고 공방예상

코오롱의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에 대한 품목허가 취소가 투약환자와 주주들의 대규모 피해 손해배상 소송으로 번지고 있다. 여기에 식품의약품안전처도 코오롱이 인보사에 대한 허위 자료를 제출했다며 형사고발을 밝혀 이번 사태에 불을 지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투약환자와 소액주주 등이 9만명에 달하고 이들이 집단소송에 나서고 있어 ‘제2의 황우석 사태’로 비화하는 분위기다. 이번 사태를 둘러싼 소송전의 주요 쟁점 세 가지를 짚어봤다.

3115AA29 코오롱인보사수정



① 성분 변경 고의성 ‘정황상 의심 확실한 증거 제시 관건’=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보사 사태와 관련해 환자나 주주가 소송을 제기했거나 준비 중인 것은 10여건으로 파악됐다. 우선 지난 28일 코오롱티슈진 주주 141명과 코오롱생명과학(102940) 주주 1명이 제일합동법률사무소를 통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송을 접수했고 인보사 투약 환자 244명도 법무법인 오킴스를 통해 28일 소장을 접수했다. 법무법인 한누리는 31일 코오롱티슈진 주주 324명을 대리해 법원에서 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다. 또 제일합동법률사무소는 다음달 15일까지 코오롱생명과학 주주를 추가 모집하고 있으며 한누리는 같은 피해자를 이달 31일까지 모은다. 오킴스는 27일부터 2차 환자 원고를 모집 중이며 법무법인 한결은 오는 6월15일까지 코오롱티슈진과 코오롱생명과학 피해 주주 300명 이상을 모아 7월 이후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이들 소송의 주요 쟁점 중 하나는 성분 변경이다. 코오롱 측은 이에 대해 “고의적인 조작은 없었다”는 입장이 확고하다. 실수로 성분이 뒤바뀐 것이라는 주장이다. 신약 허가신청 서류가 조작됐다고 인정한 식약처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황상 의심만 할 뿐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 검찰 수사가 이를 풀지 못할 경우 투약 환자와 소액주주 등 피해자들이 자체적으로 입증해야 하는 난관에 부딪히게 된다. 다만 코오롱티슈진이 코오롱생명과학에 세포 변경 사실을 e메일로 알린 2017년 7월13일 전후에는 잘못을 인식했을 가능성이 있어 변수가 될 수 있다. 244명의 인보사 투약 환자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오킴스의 엄태섭 변호사는 “세포 변경에 대한 불법성과 고의성은 코오롱 측도 어느 정도 인정했다는 점에서 피해자들에게 유리한 측면이 많다”고 설명했다.


②허위 신고 불법성 ‘티슈진은 알고 코오롱생명은 몰랐나’=코오롱생명과학은 처음에 코오롱티슈진의 한 직원의 부실보고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논란이 된 인보사 2액의 정체를 소수 특정인이 아닌 티슈진 내 다수 연구개발(R&D) 직원들이 이미 알고 있던 것으로 확인되면서 태도가 달라졌다. 업계에 따르면 코오롱 측은 여러 관계자와 면담하며 그들이 주고받은 e메일·보고서 등을 세세히 조사한 결과 일부 묵인 정황을 인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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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성의 최대 관건은 다수 직원이 알고 있던 사실을 티슈진 경영총괄인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와 연구개발 총괄인 노문종 대표, 그룹 총수인 이웅렬 전 회장에게 보고했는지, 아니면 보고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은폐했는지다.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주성분 확인시험에서 심각한 문제가 나왔는데 경영진이 모를 수 없고 그룹 총수에게 보고하지도 않았다는 게 말이 되냐고 하지만 재판에서 이를 증명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③투약 피해 인과관계 ‘부작용·주가손실 놓고 치열한 공방’=인보사를 투약한 환자들의 경우 아직 투약 초기라서 뚜렷한 부작용 증세가 보이지 않는다. 전례도 없는 만큼 이를 입증하기가 녹록지 않다. 코오롱티슈진과 코오롱생명과학 주주들도 회사와 경영진의 허위 공시로 어느 정도 주가 손실을 입었는지 입증해야 해 이에 따른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주가 하락분이 인보사 사태로 얼마나 영향을 받았는지 구체적인 증명과 수치를 제시해야 한다. 법무법인 한결의 김광중 변호사는 “코오롱티슈진은 상장폐지 위기까지 맞았는데 상장폐지 자체보다는 이에 따른 주가하락이 재판에서 문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경환·이현호기자 hhlee@sedaily.com

이현호·윤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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