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관내 대학병원 건강검진비 450만원 면제받은 경찰서장…서울고법 “정직 징계 정당”




관할지역 병원에서 450여만원어치 건강검진을 무상으로 받은 경찰서장에게 정직 징계를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9부(김광태 부장판사)는 현직 경찰관(경무관) A씨가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정직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서울의 한 경찰서 서장으로 근무하던 2012년 기침이 많이 난다는 등의 이유로 부하직원을 통해 관할 지역 내 대학병원에서 연락해 450여만원이 드는 건강검진을 무료로 받았다. 이후 2016년 11월부터 감찰조사를 받은 뒤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450여만원의 징계부가금도 부과받았다.


이에 A씨는 “개인적 친분이 있는 병원장 등에게 식사를 대접한 뒤 감사의 뜻으로 진료비를 면제받은 것”이라며 징계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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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1·2심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서장으로 근무하던 당시 경찰서에는 해당 병원과 관련한 12건의 형사사건이 접수·처리됐고, A씨는 이에 직·간접으로 관여할 수 있는 직위에 있었다”며 “해당 사건을 알았거나 관련 지시를 내렸는지와 무관하게 직무 관련성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무상으로 건강검진을 받은 것은 국가공무원법 등이 정한 ‘향응 수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일반 공무원보다 높은 수준의 청렴성과 공정성이 요구되는 경찰공무원이자 지역의 치안을 책임지는 경찰서장임에도 수수한 향응의 가액이 450만원에 이른다”며 “4년 반이 지난 후에야 그 가운데 일부만 지급했을 뿐으로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공무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 크게 영향을 미칠 사안으로, 징계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직기강의 확립 등 공익이 A씨가 입을 불이익보다 작지 않다”며 징계의 수준도 적절하다고 봤다.


조권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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